자율주행차 12일부터 실제 도로 주행

  • 등록 2016.02.11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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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대비책과 고장감지·경고장치·전방 충돌방지 장치 마련

자율 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해킹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등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제도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해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 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구글 자율차가 운행 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해 69회의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날 뻔했으나 사람이 이를 방지한 사례가 1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임을 후행 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입법·행정 예고했던 내용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기술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험운행 신청은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부에 직접 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2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요건을 만족하면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한다.

자율주행차 관련법 개정으로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 자율주행 관련 기본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 주행을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해 왔다. 남양연구소의 주행시험장은 ▲고속주회로 ▲고속 조종 안정성로 ▲승차감 시험로 ▲수밀 시험로 ▲저마찰로 ▲모형 시험로 등 총연장 70㎞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 등도 이곳에서 연구·개발을 마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거리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기반이 되지만, 현대·기아차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라며 "구글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 자율주행 시험 구간 확대보다는 책임보험 소재 등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사고 시 운전자와 제조사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책임 소재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도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선진국에 발맞춰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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