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 초등학교를 신설키로 했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9-4일대가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SH공사의 임대주택 부지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자양동 9-4일대 전체 4476㎡ 중 사유지 9-4호 2982㎡에 대해서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유 부지인 1313㎡에 대해서는 광진구청과 협의해 SH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거나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이용할지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