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해 4월 파산선고를 한 미래저축은행의 직원들이 밀린 임금 81억여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3일 미래저축은행 전(前) 직원 258명이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미래저축은행은 이들 중 254명에게 모두 80억882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식비, 체력단련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미래저축은행의 급여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마련된 '통상임금' 인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정기상여금, 식비,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또 미래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직원들이 지정 이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들에게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직원 중 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미래저축은행은 2012년 5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됐다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파산신고를 받았고, 당시 퇴사한 직원 중 258명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한편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찬경(58·수감)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지시해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지난 15일 다시 검찰의 기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