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가입할 때 1인당 최대 300만원 경품 제공

  • 등록 2016.01.29 1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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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가입할 때 최대 300만원(개별경품 기준)까지 현상(懸賞)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2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이통 3사)와 이같은 이동통신 가입시 현상 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우연성을 이용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이통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해왔던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기준에 따라 현상경품이 지급된다.

1회당 제공 되는 경품은 경품가액의 총합이 3000만원,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이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은 금지된다. 단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상향 조정하기로 KAIT와 이통3사가 의견을 모았다.

현상경품 행사기간은 연 6회, 회당 14일 등 총 84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이통3사는 현상경품 행사기간, 경품제공 조건, 경품 내용 등은 반드시 이용자에 사전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도 단말기유통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성화된다.

신용카드 연계할인은 이통3사의 제휴카드(총 29개 카드)를 중심으로 이미 허용되고 있다.

이통3사는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

KAIT 관계자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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