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돼지, 29일까지 반출 금지조치 연장

  • 등록 2016.01.22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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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 이동 등의 경우에만 조건부 반출 승인

전북지역 돼지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29일 자정까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지난 11일 전북 김제, 13일 고창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 이후 22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2개 농장에서 1만842마리가 살처분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가축방역시의회에서는 전북도 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사용할 축종별 상시 백진주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전북 내 돼지에 대해 이미 지난 16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조치가 현재까지는 잘 작동되고 있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1주일간의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 반출 금지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 활동에 한계가 있어 추가 시간을 확보해 철저히 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전북의 돼지 항체형성률(57.2%)이 전국 평균(64%)에 비해 낮은데다 차량 이동이 많은 설 명절(2월6일~10일) 이전에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시군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불가피하게 가축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입 시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모돈이 접종을 했을 경우 자돈은 모체의 항체가 있기 때문에 출하 직전의 비육돈보다 항체 형성률이 높은 상태"라며 "다만 반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을 위해 현장 적용실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 백신 전문가 협의회, 가축방역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국내에서 사용할 축종별 상시 백신주를 결정했다.

돼지 백신은 한돈협회 등 현장의 요구를 감안해 현재 사용중인 단가 혼합백신(O 303, O1 Manisa)으로 결정했다.

소백신은 O형 백신에 A형 백신을 추가한 2가 혼합백신(O1 Manisa + O 3039 + A22 Iraq)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Asia1형 백신은 주변국에서 이 형태의 구제역 발생이 거의 없다는 점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백신주에서 제외하는 대신 항원뱅크에 비축할 방침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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