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신청을 한 중국 어선이 1502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을 희망한 중국어선은 1502척으로 지난해 1564척보다 약 4%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어획할당량도 5만4603톤으로 지난해(5만9996톤)대비 약 9%감소했다.
해수부는 "10월부터 조업을 시작하는 우조(오징어채낚기)어업 등 입어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어선들을 고려하면 올해 어업허가증 발급 규모도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EEZ에서 조업했던 중국어선 중 911척(61%)이 올해도 입어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우리 EEZ에서 불법어업으로 나포돼 입어자격을 잃은 중국어선(558척)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선이 우리 수역에 입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어신청 자료를 보면, 업종별로는 조기·삼치·갈치를 주로 어획하는 우리나라 저인망과 유사한 타망어업이 50%, 조기를 주로 어획하는 유망(자망)어업이 4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요녕성이 38%로 가장 많았고 산동성 26%, 절강성 20%로 뒤를 이었다.
어선규모는 평균적으로 타망어업은 150톤(선박길이 33m, 선원 14명), 유망어업은 78톤(24m, 14명), 위망어업은 220톤(36m, 15명)으로 우리나라 저인망·자망·선망 어선 규모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요녕, 산동, 절강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담보금 인상, 몰수·폐선 등 불법조업국(IUU) 어업방지 한중 공동 합의사항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