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비자 경보 발령

  • 등록 2014.01.19 23:43:53
  • 댓글 0
크게보기

금융감독원은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올해 첫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금융 회사의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용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는다"며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주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사용한 적이 없는 카드의 결제 내역을 알게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일정기간 3개 카드사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무료로 통보해주기로 했다.

농협·롯데·국민카드 3사는 피해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이 외의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KB국민카드 상담센터는 1588-1688, 롯데카드는 1588-8100 이다. 농협은행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

국번없이 118번을 눌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관련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