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관련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당시 저축은행 업무를 봐 주던 수사관 출신 고모(49) 법무사와 통화를 하던 중 수사상황을 직설적으로 물어오자 답변을 회피하려 한 만큼 '누설'로 볼 수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고 묻는 고씨의 질문에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수사상황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고씨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묵시적으로 고씨에게 압수수색 방침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마토저축은행 남성휘 전 전무이사의 차명대출과 관련해 수사가 착수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고씨를 포함한 토마토저축은행 측은 이미 수사착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씨는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고씨에게 토마토저축은행과 관련한 수사 진행상황을 수십차례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와 함께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배모(46)씨 등 2명은 1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배씨 등은 고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거나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현금 500만~5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