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은행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는 만기일자를 깜빡하고 만기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에 예금을 해지했다. 어느날 예금 수령액을 확인해보니 정기예금 이자로 1년 만 높은 이율이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낮은 이율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그는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 B씨는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축의금을 송금했다. 이때 그는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송금됐다. 그는 즉시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는 은행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저축의 날'(10월27일)을 기념해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금융소비자 실천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들은 정기 예·적금의 경우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받지만 만기가 지난 정기 예·적금은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를 테면 약정 기간 중 금리가 연 2.6%이더라도 만기 후에는 0.1~1%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정기 예·적금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예금을 입·출금할 때 주의사항도 소개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했을 때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수취인이 현금 돌려주기를 거절하면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봤자 의미가 없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상대방은 수취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통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해 은행의 안내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다면 비밀번호뿐 아니라 카드번호와 예금계좌도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
이밖에 새로 통장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금융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