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현대證 징계 논의

  • 등록 2015.10.13 1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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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 징계건을 다룰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나 이미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 등 관련 경영진들에게는 소명 자료 제출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현대증권 관계자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혐의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제재심 날짜는 모르겠으나 소명을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또 지난해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이 같은 행위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34조 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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