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값 따라 차등 부과하면 국내업계 유리

  • 등록 2015.10.11 17: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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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가격, 수입차보다 낮아…세금부담 완화 기대

의원입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니라 차랑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국산차 가격이 대체로 수입차보다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담도 줄고, 이는 수요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주가 저가의 자동차 소유주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은 배기량이 같으면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부담해왔다. ▲배기량이 1600㏄를 넘는 차량은 1년에 ㏄당 200원 ▲1000㏄ 이하는 ㏄당 80원 ▲1000㏄ 초과 1600㏄ 이하는 ㏄당 14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2498만원인 쏘나타 CWL스마트(1999㏄)의 자동차세(교육세 포함)는 51만9740원으로 차량 가격이 6330만원인 BMW 520d(1995㏄)의 51만8700원보다 1040원 더 많이 낸다.

차량 가격이 5159만원인 현대차 제네시스 3.3 프리미엄(3342㏄)의 연간 자동차세는 86만8920원으로 차량 가격이 1억3800만원인 BMW 730d(2993㏄)의 자동차세 77만8180만원과 1억2800만원인 벤츠 S350(2987㏄)의 77만6620만원보다 비싸다.

또 현행법은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도 포괄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기아차 쏘울 EV는 4250만원, BMW i3는 5630만원이지만, 일괄적으로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과한다. 현대차 엑센트 1.4(1368㏄)의 연간 자동차세인 24만8976만원보다 저렴하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가격 1000만원 이하는 차량가격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가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9),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15),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5)를 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쏘나타 2.0 CWL스마트는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에서 26만6110원으로 25만3630원 줄어든다. 반면 BMW 520d는 51만8700원에서 131만6250원으로 79만7550원 늘어난다. 단 자동차세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최고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 같은 세법 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산정 기준 변경은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형평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 역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나 차량 가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만큼 국내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배기량이 높으면 가격과 출력이 높아 걸맞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엔진 다운사이징이나 환경친화적인 경향이 강화됐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포드코리아 등 몇몇 수입차 브랜드 대표 역시 차량 가격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은 차량 가격이 아닌 친환경 측면을 강화해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실장은 "배기량이 같아도 저렴한 차가 환경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행 배기량 기준에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환경과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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