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사약받고 승하한 '강원도 영월부 관아, 사적 지정 예고

  • 등록 2015.09.25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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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1441~1457년)이 비극적인 짧은 생을 마감한 장소인 강원도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영월부 관아’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월부 관아는 조선 시대 영월부의 행정관청으로,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짧은 생을 마감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곳에는 사신이나 관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됐던 객사(客舍)와 누각 건물인 자규루(子規樓)가 남아 있다. 

객사는 1396년(태조 4)에 창건됐다고 전해지며 1791년(정조 15년)에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서익헌(西翼軒), 중앙 정청(正廳), 동익헌(東翼軒)이 일렬로 배치된 구조로, 특히 동익헌에는 ‘관풍헌(觀風軒)’이라는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1457년(세조 3)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 유배됐다가 홍수가 나자 처소를 옮겨 관풍헌을 침전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단종은 같은 해 10월 사약을 받고 관풍헌에서 승하했다고 전해진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인 자규루의 원래 명칭은 ‘매죽루(梅竹樓)’였다. 관풍헌에 머물던 단종이 이곳에 자주 올라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시(자규시)를 읊었다고 하여 ‘자규루’라 불리게 되었다. 

2013년과 2015년에는 영월부 관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돼 건물지, 박석시설, 보도시설, 내삼문 터를 비롯해 객사의 내삼문으로 연결되는 중앙 보도시설, 관풍헌과 자규루로 연결된 보도시설 등을 확인했다.

이처럼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조선 후기에 고쳐 지을 당시의 터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운의 왕 단종의 애달픈 삶이 전해지는 역사적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춘옥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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