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유통기한 지나 냉동전환 한우 4000인분 유통"

  • 등록 2015.09.24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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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한우가 총 8t으로 40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2014년 냉동육으로 전환 승인된 냉장 한우 1만9555건 중 56건이 유통기한을 지난 후 냉동육으로 전환됐다.

중량으로 환산하면 총 8t으로 4000인분에 달한다.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도 353㎏이나 됐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시행규칙에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7일의 경고'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인 의원은 "그 동안 관련규정이 없거나 미비하게 이뤄져 있어 불법 냉동전환 축산물이 유통 판매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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