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의 회계감사 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0억6000억원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분석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느라 증선위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금융감독원과 대우건설 양측의 주장과 감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처리 위반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당초 증선위는 지난달 26일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안건인 만큼,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표가 한 달이나 지연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감리위원회가 정하지 못한 합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는 1460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지난달 확정된 액수 2450억원을 더하면 금융당국이 파악한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규모는 3896억원이다.
이날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10억6000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받았다.
감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에게는 주권 상장(코스닥 상장 제외)과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이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13년 12월 이다. 대우건설 사내 제보를 받고 1년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5000억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양률이 미달되는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분양 이전에 손실 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렵고 이는 회계상 분실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합리적인 리스크로 추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부실 규모가 큰 합정동 PF는 증선위에서 추가로 논의키로 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앞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대우건설 안건을 계기로 감독당국은 회계 분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