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위변조 지시한 한수원, 적발되자 '나몰라라'

  • 등록 2015.09.17 09:09:03
  • 댓글 0
크게보기

한수원, 한전KPS 건너뛰고 직접발주했다가 문제 생기자 발 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협력업체 정비공사 관리지침을 어기고 납품업체에 직접발주를 했다가 적발되자 모든 혐의를 해당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한수원과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현황' 및 '수사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수원은 정비계약을 맺은 한전 KPS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제품의 구매지시를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KPS를 건너뛰고 A업체에 긴급 주문요청을 넣은 뒤 납기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업체의 입장에도 빠른 제작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업체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행 여부를 물었지만 "서류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타사의 명칭은 가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위·변조 지시도 내렸다는 게 의원실의 전언이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적발하자 한수원은 한전KPS와 납품업체에 잘못을 떠넘기고 발을 뺐다. 한수원이 한전KPS를 상대로 6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조치를 내리자 한전KPS는 부당하다며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에 A업체에 대해 3개월의 입찰참가제한 제재 조치 및 '자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활동을 계속한 한전KPS와 달리 A업체는 부정당업자로 묶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업체는 이 여파로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전 의원은 "한수원은 납품업체에 구체적인 시험성적서 위·변조까지 지시해 놓고 사실이 적발되자 모든 혐의를 업체에게 떠넘겼다"며 "범죄 행위를 사주하고도 발을 빼는 한수원의 태도는 갑질 중에서도 슈퍼갑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과거에는 정비기간 단축 등 생산성 위주로 발전소를 운영하다보니 관행적으로 사전발주를 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는 정비기간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검증된 부품만을 사용하고 사전발주를 금지하는 등 안전 위주의 원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