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부장을 지낸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보유하던 삼성테크윈 주식 2170주를 매도하고 한화 주식 4760주를 매수해 1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김씨는 아울러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에게 해당 매각 정보를 알려 준 혐의도 있다. 김씨에게 매각 사실을 전해들은 A씨 등은 주가 하락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 총 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테크윈은 긴급회의 이후인 같은 달 26일 매각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고, 정보공개 직후 삼성테크윈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씨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씨를 체포하며 김씨 주거지와 삼성테크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정보를 얻은 A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