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1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CJ그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의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