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액이 728억원(3.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담배 판매에 대해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은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1갑당 354→841원)에 따라 징수액이 2015년 2조3362억원에서 4조4090억원으로 728억원(3.1%) 증가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부담기초액 인상(71만→75만3000원)에 따라 징수액이 3341억원에서 4231억원으로 890억원(26.6%) 늘어난다.
반면 원유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징수액은 2조4194억원에서 1조9585억원으로 4609억원(19.1%) 감소한다.
또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징수액은 8067억원에서 6664억원으로 1403억원(17.4%)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6년 정부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은 18조2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4억원(2.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87.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6000억원(8.9%)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9%)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원개발, 석유 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7.9%)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 3조7000억원(20.2%) ▲하수처리장 설치,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 2조5000억원(13.7%) 등에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