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신사 불법행위 적발 후 제재까지 5개월 이상 걸려

  • 등록 2015.09.10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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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실제 제재조치를 최할 때까지 평균 5.3개월이 걸리고, 최장 9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지원금 등 이동통신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8차례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와 제재 의결, 집행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기간도 5.3개월에 달한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은 이 기간동안 별다른 제재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과다 지원금 행위를 적발해 지난 3월 235억원의 과징금과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10월1일 집행한다. 

방통위의 대기업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으며 제재 집행을 미적거리는 사이 통신사들은 보란 듯이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 제재의 경우 3월 말에 바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 LG전자의 최신폰이 나오면서 여러 달 미뤄졌고, 최종 제재가 확정된 10월 초 역시 애플의 새 단말기 출시 이전에 제재를 마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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