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정착을 통해 세입예산을 원활히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실신고 지원·사후검증 내실화,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으로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29조9311억원(세입예산 205조96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세수진도비는 63.1%로 전년보다 2.2% 포인트 상승했다.
임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수입액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가치세 감소(△480억 달러, 15.5% 포인트)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이 상당 수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세수관리 방향과 관련해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사전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대신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된다. 우선, 지난해의 2배 이상인 1조700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여행, 외식업 등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나 재해 등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도 축소하기로 했다. 경제성장 견인산업 등 130만 중소납세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고질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해외금융정보자동교환 등을 활용하고, 고소득자영업자 탈루소득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금징수에 유용한 금융자료·명단공개·출국규제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금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질문과 검사권의 행사 범위를 체납자 친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조사부조리·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등을 차단해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감찰 조직 운영방식을 개편해 조사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사팀 순환제를 통해 부조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를 강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세무부조리 연결고리를 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