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의원(새누리당)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 냉동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와 달리 관세가 27%에 불과해 저가수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해동·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팔아도 단속규정 및 처벌근거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국내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전체 고춧가루의 국산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28.1%에 불과하다. 전체 사용량 2만9000톤 중 국산 사용량은 8200톤이다.
김치류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1만7600톤 중 41%인 7200톤, 고추장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2771톤중 137톤, 라면에 사용하는 국산 고춧가루 사용량은 662톤중 0.1%(700kg)에 불과했다.
경 의원은 이같은 수입 냉동고추의 공세와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고추 외면으로 지난해 국산 고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8만5000톤, 재배면적도 3만6120ha로 20.4%가 각각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대수 의원은 수입냉동고추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고추 사용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