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중단해야"

  • 등록 2015.09.09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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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들이 9일 통신사의 휴대폰 다단계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방통위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 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정책,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을 통해 단통법을 위반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20만 명의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 단말기 유통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다단계 판매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휴대폰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단통법상 일반 판매점들은 영업을 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다단계는 예외인가, 또 시정조치 시 사전승낙을 허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또 "방통위의 이번 의결에 따라 통신 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어려운 이동통신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건전한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방통위의 통신사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단계·방문판매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LG유플러스와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 과징금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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