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를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G사 대표 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의 지시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전(前) 대주주 최모(43)씨와 한모(38)씨, 신모(51)씨 등 3명과 G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 시가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의 수법으로 G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자본잠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무상감자로 인해 자본금이 급감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은 뒤 창업투자회사 등록이 취소될 상황에 처하자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창투사 지위를 유지하고 신규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하고, 주가 하락에 대비해 최씨 등 주요 주주들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지원했다.
강씨는 통정·가장매매, 고가매수 등을 통한 3251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676원(2010년 10월5일)에서 890원(2010년 11월17일)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모두 12억9145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