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방 소재 기업의 공시제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대구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 수준 차등화와 사업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연결공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과 지분공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는 물론 상장사 전용 재무제표 작성 시스템인 XBRL편집기 이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강당에서 한 차례 열리며 11일에는 부산 진구 삼성생명빌딩에서 진행된다.
12월에는 대전과 광주 인근지역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