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모(60) 전 KT&G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협력업체 S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S사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되도록 돕고, 납품 단가를 유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께부터 6년여 동안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바지사장을 내세워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S사의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민영진(57)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차명을 통해 관리해온 자금이 민 전 사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KT&G가 독점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지난 13일 S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나머지 협력업체 2곳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단서를 잡고,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T&G가 협력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운영되다 보니 퇴직한 임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인사권도 KT&G 사장이 행사해왔다"며 "KT&G가 민영화된 이후 내부 감사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직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KT&G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민 전 회장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