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신입사원 채용률(2012년 제외)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48개 공공기관을 골라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중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 채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정규직 직원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은 2010년 2.95%와 3.28%, 2011년 5.23%와 5.66%, 2013년엔 6.26%와 6.77%, 2014년엔 6.27%와 7.1%다. 2012년에만 6.94%와 6.12%로 도입기관이 미도입기관보다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동안 임금피크제는 고령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면서 절약한 재원을 업무성과에 맞춰 기존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 등에 활용했고 대부분 신규 채용과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정년연장과 신규 채용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 전체 공공기관이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016~2017년간 실제 8000여명의 청년채용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