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한 대용량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소형으로도 제작된다.
또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도 일부 해소된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3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전인 1994년 5만8111 톤/일에서 2013년 16.1% 감소하고, 재활용처리비중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 발생량 절감과 재활용 자원 증가라는 취지를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해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한다.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처리하는 종량제 봉투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도 개선했다.
특히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애로사항이었다.
정부는 이에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 이하로 제한해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폐의약품은 보건소에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동시에 분리 배출의 활성화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