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지난주 남부구치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한 관계자 수 및 구체적인 직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 제공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실제 편의 제공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 사건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는 지난달 구속된 염모(51)씨뿐이다.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 조사와 함께 지난 2일이 만료였던 염씨에 대한 구속기간도 1차례 연장했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염씨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자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한진렌터카 이동 차량정비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가 조 전 부사장 구속 직후 지인 조모씨를 통해 구치소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기로 마음 먹고 식사 자리를 마련, 한진 임원 서모(66)씨에게 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의료과장 등을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이 대가로 지난 6월 한진 차량종합사업부 소관의 임원 대여차량 300대에 대한 정비권을 받았으나, 실제론 계약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사업을 진행하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70) 의원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잡았으며,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한진 임원 서씨의 사무실과 염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염씨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까지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