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돌비사 '특허권 남용' 적발…삼성전자 등 국내 90여곳 피해

  • 등록 2015.08.05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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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엘지 등 국내업체 총 90여곳 한 해 로열티 2000억원

글로벌 디지털 음향 표준기술 보유 업체인 미국 돌비사가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동안 돌비와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국내업체 총 90여곳이 부당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미국 법인) 및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스웨덴 법인)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디지털 TV, DVD 플레이어 등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돌비가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표준인 AC-3 기술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소리를 재생할 수가 없다.

돌비는 국내 계약업체(라이선시)를 상대로 불공정한 손해배상 및 감사 비용을 물도록 했다. 돌비는 라이선시가 보고한 판매 물량에 따라 로열티를 받고 있는데, 라이선시가 보고한 물량과 감사로 확인된 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및 제반 감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조건은 거래량 등에 비례한 정률 기준(전체 로열티의 5%) 뿐만 아니라 미미한 수준의 정액 기준(로열티 1000달러)까지 함께 설정해 사실상 라이선시가 손해배상 등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총 90여개 업체가 돌비로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업체가 돌비에 내는 로열티는 2014년 기준으로 한해 1억9000만 달러(2000억원 상당) 규모다.

돌비는 거래업체가 개발한 관련 특허의 권리와 행사를 제한하기도 했다. 계약업체가 돌비의 특허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돌비는 해당 기술을 자신만 획득할 수 있고, 제3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처분 및 행사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돌비는 라이선시가 어떤 방법으로도 특허의 효력 또는 소유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쟁(不爭)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라이선시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돌비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불공정한 거래조건들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고, 이미 상당 부분 관련 계약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비는 이미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을 통해 해당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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