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14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

  • 등록 2015.08.05 12:12:22
  • 댓글 0
크게보기

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14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이 지난 3~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정확한 추징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추징 사유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회사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