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능성 강한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권 배제

  • 등록 2015.07.30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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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능성 심사 강화 골자로 가이드라인 마련, 8월 시행

앞으로 상품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이나 색채 등 기능성이 분명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지 못한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를 골자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심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모양이나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함축하는 입체·외장상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다른 음료수 병과 구별되는 잘록한 허리 모양과 웨이브 문양을 가진 코카콜라 병이 있고 법적분쟁으로는 최근 있었던 삼성과 애플의 아이폰 외관 구성요소에 대해 다툼이 대표사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상표로 출원된 경우 식별력뿐만 아니라 기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심사키로 했다.

이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지만 기능성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일부 비기능적인 요소가 포함됐어도 전체적으로 기능성이 지배적이라고 판단되면 상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특허 분쟁에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아이폰 외장은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능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주게될 독점권리를 제거, 동종업계의 자유경쟁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외장(트레이드 드레스)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아이폰 외장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은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주며 평평한 사각형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화면 크기를 극대화하는 등 기능성이 있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기능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판례가 없고 기능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이 미비해 주로 자타상품을 구별하는 요소인 식별력 판단 위주로 상표심사가 이뤄져 왔다.

최규완 국장은 "최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시도되면서 제품의 형상이나 색채, 나아가서는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받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권리만 확보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나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장에서 출원인,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에 설정된 '입체상표 등의 기능성 심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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