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4960억원 배정

  • 등록 2015.07.28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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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문체부)는 28일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성수기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관광분야 시설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이번 특별융자로 시설자금 375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원 등 총 496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예상집행율(46.4%)을 감안할 때, 추경 융자예산 총 2300억 원(시설자금 1300억 원·운영자금 1000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융자 신청·접수는 29일부터 8월13일까지 진행된다.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한다.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20일에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통해 발표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18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특별융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통으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 그간 정기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등 12개 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또 호텔업의 경우, 종래에는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다. 특급호텔은 한식당 운영호텔만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부터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및 특급호텔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15년 3/4분기 2.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1.25%p)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 등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특별융자 지원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국내관광 시장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은 이날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정춘옥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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