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불법어업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최대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어기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어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업허가 취소 시 최대 2년간 어업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불법 어업을 할 경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물의 혼획(混獲) 관리도 강화된다. 주(主) 목표 어종 이외의 어종을 어획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업에 대해 혼획 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하도록 했다.
또 어획물은 지정된 매매장소에서만 매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적인 불법어업 관행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획관리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의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