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가 지원된다. 창업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다.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당 2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신규 고용, 금융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교육훈련 자금은 기관당 6000만원 이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다.
단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新)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요건을 마련해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 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