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엘리엇…삼성계열사·국민연금에 '反합병' 서한 발송

  • 등록 2015.07.20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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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지분 보유 삼성SDI와 삼성화재, 국민연금에 보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삼성그룹 계열사 등에 주총을 앞두고 경고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삼성SDI와 삼성화재 등에 보냈다.

엘리엇은 또 국민연금에도 의결권과 관련 있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각각 7.39%, 4.79%으로 합병 안건이 의결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경고장이라기보다는 기존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며 "합병을 반대해 달라는 어조"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측에서는 "다른 기관에도 (서한이) 같이 간 것 같다"며 "단순히 그쪽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관련 문제는 책임투자팀이 담당한다. 다만 엘리엇이 법적 조치로 나서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은 두 회사 지분을 각각 1% 이상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소송, 주주대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지청구권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6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양형모 연구원은 "상법상 지분 1%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 주주대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엘리엇이 삼성 계열사를 향해 공세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 측에서는 서한에 대해 아무 내용도 밝히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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