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금융투자업계와 삼성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삼성SDI와 삼성화재 등에 보냈다.
엘리엇은 또 국민연금에도 의결권과 관련 있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율은 각각 7.39%, 4.79%으로 합병 안건이 의결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경고장이라기보다는 기존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며 "합병을 반대해 달라는 어조"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측에서는 "다른 기관에도 (서한이) 같이 간 것 같다"며 "단순히 그쪽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국민연금에서 의결권 관련 문제는 책임투자팀이 담당한다. 다만 엘리엇이 법적 조치로 나서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엘리엇은 두 회사 지분을 각각 1% 이상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소송, 주주대표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제402조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지청구권을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6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양형모 연구원은 "상법상 지분 1%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 주주대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엘리엇이 삼성 계열사를 향해 공세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엇 측에서는 서한에 대해 아무 내용도 밝히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