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 분쟁에서 동생 박찬구 회장(사진 오른쪽)이 먼저 웃었다.
공동 상표권을 인정받은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1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3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소송 대상인 상표권은 '금호'가 포함된 상표와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써온 '윙 심벌'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리킨다.
박삼구 ·박찬구 형제의 부친인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를 딴 '금호' 상표권은 1972년부터 금호산업(옛 금호실업)이 보유했다.
지난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양사는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다'고 계약했고 실제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형제의 난'으로 금호석화 대주주인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계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한 것. 금호석화는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의 공동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불과해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고 상표 사용료 대신 금호석화와 금호P&B화학이 보유한 기업어음(CP) 58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상계 처리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금호P&B화학은 2013년 5월 어음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금호산업은 '2012년 명의신탁을 해제한 만큼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인 금호석화는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에 이전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도 청구했다.
상표권 분쟁은 형제간 정통성 싸움으로 비화돼 2년여를 끌었다. 항소하겠다는 형과 '상표권 공동 소유'를 주장하는 동생의 싸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는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공동 상표권을 토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렸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