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거꾸로 운전자· 보행자 '안전 위협'…98.7%가 기준 미달

  • 등록 2015.07.16 13: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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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조사한 결과, 370개(98.7%)가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설치 후 유지보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리알 등을 섞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식별할 수 있는 빛의 반사 수준을 나타내는 재귀반사명시도는 백색의 경우 평균 28.73mcd/(m2·Lux), 황색의 경우 평균 15.26mcd/(m2·Lux)였다. 이는 과속방지턱의 재도색 기준인 백색 100mcd/m2·Lux, 황색 70mcd/m2·Lux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재귀반사성능이 낮을 경우 우천 또는 야간운전 시 과속방지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으로 통과할 수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차량 파손과 운전자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도 전체의 62.1%에 달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134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모의주행 시험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은 휠얼라이먼트가 틀어졌다.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스듬히 앉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탑승자의 부상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속방지턱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터짐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에 설치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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