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부가통신업자(Van·밴) 등록제가 시행된다. 또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 거래가 적발되면, 양측 모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밴사는 보통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대행을 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단말기 공급 등 가맹점 서비스 업무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감독 상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서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밴사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밴사를 감독·검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게됐다.
대형가맹점과 밴사 간 리베이트도 전면 금지된다. 연간 신용·직불·선불 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이면 대형가맹점으로 간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명칭이나 금품 전달 방식에 관계없이 대가성이면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밴사는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한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금융위는 또 밴 대리점과 가맹점 모집 질서간 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밴 대리점도 여신협회에 등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