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 인정받아"

  • 등록 2015.07.0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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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삼성물산은 "합병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엘리엇의 주주총회소집통보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무차별 소송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운 것이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끊임없이 설명하겠다"며 "주주의 지지에 힘입어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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