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거래 사업자는 7월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총 112만2000명으로 법인 사업자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이다.
전자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해 의무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도 2016년부터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 또는 가공해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2016년 거래분부터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거짓이나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을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