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물 협상이 별 진전없이 끝나 사실상 분쟁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21일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과도하게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동일본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노출 위협이 있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이번 협상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25일 하루만 열릴 예정이었지만 26일로 하루를 더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측은 한국의 조치가 WTO SPS(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상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우리측은 SPS 협정 5.7조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에 대해 역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SPS협정 5.7조에서는 '과학적 증거는 불충분하더라도 입수가능한 정보에 입각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양국은 분쟁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에서는 양자협의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자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난후 패널(분쟁해결사전기구)설치를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패널은 WTO내 무역분쟁해결기구인 DSB(dispute settlement body)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않으면 2번째 회의부터 설치 가능하다.
패널구성 여부는 20일내 합의하거나 미합의시는 WTO 사무총장이 10일내 결정한다.
패널 설치후 안건에 대한 검토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내 실시된다.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작성돼 회원국의 열람을 거친다.
이때 당사국들이 보고서 내용을 받아들이면 12개월내 패널보고서로 채택돼 사실상 분쟁이 종료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소하면 15개월내 상소보고서 형태로 도출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상대국이 이에 만족하면 타결을 보게 된다.
하지만 타결에도 불구하고 패소국이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는 보복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