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해 LPG제조용 원유와 LPG의 하반기 할당세율이 하반기에도 2%를 유지하게 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하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LPG제조용 원유와 LPG 할당관세가 2%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식식각기, 물리적증착기, 화학적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이 신규적용된다.
또한 나프타제조용 원유는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인 1%를 유지하되 대상물량이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되며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염료 할당관세는 8%에서 2%로 하향조정된다.
한편 하반기 할당관세 7개 품목의 신규적용으로 할당관세 품목은 연간 물품 32개를 합쳐 모두 39개로 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