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 제기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공동발간한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3차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G20 국가들의 무역조치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09년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했으며 13차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7개월간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중 G20국가들이 도입한 신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17.0건(총 119건)으로 이전 조사기간((2014년5월중순~2014년10월중순) 18.6건(총 93건)보다 1.6건이 줄었다.
이중 무역구제조치가 전체의 60%(이전기간 58%)를 차지했으며 수입제한조치는 27%(27%), 수출제한조치는 8%(9.7%)순이었다.
이 기간중 무역구제 및 수입제한조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1351억달러로 G20 국가상품 수입의 0.8%, 세계상품수입의 0.7% 규모다.
관세감축·철폐 등 무역원활화조치는 조사기간중 월평균 16건, 총 112건이 이뤄졌다. 이전 15.8건(총 79건)에 비해 0.2건이 늘었다.
종류별로는 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무역구제 관련 조치(56건)와 수입관세의 철폐, 일시적 감축 등 수입원활화조치(45건)가 전체 무역원활화 조치의 약 90%를 차지했다.
특히 신규 수입원활화 조치는 약 1376억달러로 G20국가 상품수입의 1.0%, 세계 상품수입의 0.7%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호주·인도·멕시코·캐나다가 농지·건설·의약품·보험·방송 등에서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산업확대, 기존 상하이 외 광동·텐진·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 추가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를 도입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해 캄보디아 등 7개국과 맺었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조치는 우리 해외진출기업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7건의 양자투자협정을 종료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인니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우리 기업들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무역 구제조치와 관련, 중국산 침엽수 목재합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으며 무역 관련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에 대해서는 신규조치는 없었으나 미국과 EU가 제기한 광우병(BSE) 관련 수입제한조치와 일본이 제소한 방사능물질 관련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무역기술장벽(TBT)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화장품 라벨링(정보표시)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해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