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준다.
또한 용접, 단조업체 등 뿌리기업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전기철도사업자 등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사업자들도 평일에 쓰던 전기를 토요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1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301~400kWh를 사용했던 가구는 월 8368원, 최대 1만1520원의 전기료가 할인된다.
또한 총 8만1000여개 중소규모 산업체는 지금보다 연평균 437만원의 전기료를 줄이게 된다.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면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유는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인하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부측 대답이 명쾌치 않아 찜찜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원유가 하락과 관련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절감분을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원료값 인하 등 전기요금 인하요인도 있지만 인상요인도 있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초과생산한 쌀 7만7000톤을 수매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불과 몇일 앞두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전격 결정해 눈총을 산바 있다.
한전이 남긴 1조200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도 어색하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5000억원 가량을 한전이 그대로 책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점이 경평에서 충분히 반영되겠지만 한전은 공공기업뿐아니라 상장된 민간기업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전의 수익이 떨어질 경우 피해를 보는 주주들이 반발은 불가피하다.
지난 2011년 한전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해 손해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사장을 상대로 13조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적이 있다.
4년간의 다툼 에 대법원이 지난 4월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옳다고 판시해 소액주주들의 최종 패소로 끝났지만 이번의 경우 서민들의 전기료 인하라는 대의가 있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익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할인정책을 썼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이밖에 기업과 달리 가정용 할인은 겨울철 난방에는 적용치 않는 점, 중소산업체와 달리 시장 등 소상공인은 배려하지 않은 점 등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