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니스톱 밴(VAN)사에 '갑질'하다가 검찰 고발

  • 등록 2015.06.19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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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인 미니스톱이 밴(VAN)사를 상대로 계약기간 중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적발됐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한국미니스톱(주)이 밴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10년 9월경 2개 밴사와 거래하던 중 경쟁업체가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 기존 계약사들에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밴사들은 미니스톱의 요구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업체마다 각각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달라는 조건이었다.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건당 수수료는 평균 80~170원 수준이다.

대형가맹사업본부는 밴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해 관행적으로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1개월 만에 또 다른 밴사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기존업체들에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기존 밴사들이 거부하자 변경계약 후 불과 5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계약은 해지됐지만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개 밴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과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800백만원 등 총 15억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밴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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