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베트남의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강화에 대해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회의(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8월 한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전가격과세는 특정 기업이 해외 본사 등과의 거래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말한다. 양국이 합의할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다.
국세청은 "임 청장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도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