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어디든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국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해 공급면적을 제한해 왔다. 시·도는 이 범위 안에서 실수요 검증을 거친 후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필요한 곳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민간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충북 청주 등 전국 34개소 일반물류터미널에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에 필요한 품목 제조시설과 판매시설이 허용된다.
일반물류터미널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정했다. 지역 상권과 갈등을 막기 위해 인·허가 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