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갖고 필요 시 6월25일 추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는 분쟁해결양해 규정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조치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지난 5월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안되면 패널설치 등 본격적 분쟁단계로 접어든다.
한국 측은 지난달 29일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