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1500명…이달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15.06.12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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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전년 대비 1300명 줄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300명이나 감소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대상자는 2800명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 법인의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 이상인 지배주주 소유회사와의 거래비율이 매출액의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할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소기업 간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 이외에 수혜법인 1000곳에도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후검증을 벌여 탈루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76억원을 추징했다.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누락,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한 경우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2800명)에 비해 1300명이나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요건에서 미달돼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았다"며 "특히, 영업이익이 줄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부진 등의 영향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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