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기업 코넥스 진입 장벽 12일부터 낮아진다

  • 등록 2015.06.11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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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조건 완화·후견인 확대

스타트업 기업(창업 초기 기업) 등의 코넥스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형 요건 폐지 및 지정자문인 자격 확대 조치를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6일부터는 특례 상장 제도도 시장에 도입된다.

거래소는 상장 요건은 줄이고 후견인은 키우는 한편 절차 간소화에 따라 코넥스 시장에 대한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23일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지난 10일 금융위에서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증권사들이 주로 맡던 지정 자문인은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며 16개사에서 51개사까지 늘어난다.

지정 자문인은 코넥스 시장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장을 지원하고 상장 뒤 기업설명회(IR) 개최, 기업보고서 작성 등 상장 유지까지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한다.

또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지정됐던 외형 요건도 이번에 폐지된다.

유망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상장 특례 제도는 약 한 달간 시스템 개발 뒤 적용될 전망이다.

상장 특례 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기관 투자자가 20%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기술력을 인정한 기업 가운데 지정 기관 투자자 동의를 얻은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지정 자문인 선임 면제 ▲기술성·공시능력·경영투명성 심사 ▲상장승인 심사 등의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과정을 거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코스닥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 코넥스 상장 법인과 합병할 때도 자기자본 10억원,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 등 이전 상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거래소는 투자실적과 시장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정 기관 투자자를 선정, 지정 자문인을 늘리고 스타트업 소속부를 신설해 관리하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특례 상장 기업이 성장이 부진하게 되면 상장을 취소하고 지정 기관투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창업 초기 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벤처캐피칼(VC) 등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과 회수가 이뤄지며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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